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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자 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내용 신청 및 상담

by 피보다진하게 2023. 8. 2.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지원도 진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시스템 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룰 제공받는 것이 가능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제외자

지원내용

1) I / II 유형 참여자에게 모두 취업지원서베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적인 상담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개개인의 취업의 어려움을 같이 분석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을 위한 활동계획을 만들어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 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열심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 을 초과한다면 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 두 개의 합이 577,200원 미만 이면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접훈련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은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 및 구분표>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만 제출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룸'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관련 상담

상담은 이 링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챗봇과 상담이 가능하시고, 또는 1350번(유료)  전화 상담 또한 가능하십니다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제도이니 만큼 혹시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100% 모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