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아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에 소관되어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서어서 다시 취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도와주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비자발적 사유 란?
1) 비자벌적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본인이 원치 않은 퇴사를 당한 경우
3) 임금이 장기간 들어오지 않고., 휴업으로 인한 퇴사
4) 회사의 강압적인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당한 경우
5) 폐업, 구조조정 등이 확실해져서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동안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
2. 본인정보 입력과 확인
3. 실업인정 및 대상기간 재취업활동에 관련한 수행한 내역 입력과 증빙 자료 첨부
4. 재취업희망 직종 선택 및 제출
5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치시계 되는데 안내문을 읽으며 신청하신다면 아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오프라인 교육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4단계에서는 4주 안에 최소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5단계 때는 필수적으로 1회 이상은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혹시 비자벌적으로 퇴사를 하셨거나, 구직의사가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하여 더 저 자세히 잘 알아보시고, 꼭!!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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